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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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출입기업이 해외 수출입자로부터 수출대금 또는 미리 지급한 수입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수출입금융을 수출입기업에게 제공한 후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정책보험 제도
해외 거래 상대방업체의 파산, 대금지급거절 등의 신용위험과 해외 국가의 전쟁, 내란 등의 비상위험과 같은 통상의 손해보험으로는 구제되기 어려운 대외무역 거래리스크로부터 국내 수출자 또는 수입자,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대외무역거래를 촉진하기 위함
대상거래 | 보험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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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재 수출 | 단기수출보험 |
플랜트․선박 등 자본재 수출 | 중장기수출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 수출보증보험, 해외공사보험, 서비스종합보험, 수출기반보험 |
해외투자 | 해외투자보험 |
환율․이자율 가격변동 위험 | 환변동보험, 이자율변동보험 |
부품소재산업 | 신뢰성보험 |
원유 및 중요광물 등의 수입 | 수입보험 |
대상거래 | 보험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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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구매용 무역금융 조달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선적후 네고자금 조달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