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인증 컨설팅

기업부설연구소

AFFILIATED RESEARCH INSTITUTE

기업부설연구소

BENEFITS

  • ㆍ연구인력비(기자재)세액공제
  • ㆍ정책자금
  • ㆍ정부R&D 지원사업 활용가능
  • ㆍ병역특례업체 신청시 가점
  • ㆍ병역특례 전문연구원제도 신청(기업부설연구소)
  • 제도 목적

    연구소 / 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 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 대체복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에 제정된 제도

  • 법적 근거

    1.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2.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 담당기관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동 신고 제도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1년 2월부터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이관 받아 수행하고 있음

  • 신고주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부문을 보유한 기업 (개인기업 포함) 비영리법인, 공익법인과 리서치 등 과학기술분야 이외는 해당되지 않음

  • 신고방법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는 기본적으로 先 설립 · 後 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함.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접수함

  • 제도 목적

    자연계 (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및 의학계열 ) 학사 이상 또는 국가기 자격법에 의한 기술ㆍ기능계 기사 이상으로 연구개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는 자

    중소기업의 경우 자연계분야 전문대 졸업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ㆍ기능계 산업기사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보유한자 (기업의 주업종이 정보처리분야로서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경우 전공분야 제한 없음)

    연구분야가 산업디자인일 경우 해당분야 전공 또는 디자인 경력보유자

  • 독립된 연구공간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함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정보처리분야 소규모 (전용면적 30㎡이하) 연구소는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공간을 확보하고 입구에 현판을 부착해야 함

  • 연구시설

    연구기자재 (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및 재료를 말함) 는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연구공간에 위치해야 함

  • 제도 목적

    구분 신고요건
    인적요건 연구소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연구소 창업 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연구개발
    전담부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 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물적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혜택

    구분 혜택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세제혜택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X
    관세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자금 국가연구개발사업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X
    범례 ○ : 가능 / △ : 일부가능 / X : 불가능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혜택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