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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턴기업 지원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1.05 19:27
  • 조회수 : 876

 

U턴기업 지원

제도안내
  •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U턴하여 지역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제, 보조금 등 각종 지원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지원 조건)
해외에서 2년이상 제조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기업 중
  • 국내 사업장 없는 경우, 국내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 국내 사업장이 이미 있는 경우, 해외 사업장을 양도 또는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기업
주요 지원내용
유형별 지원 내용
유형별 지원 내용
구 분U턴 유형법인·소득세관세입지·설비
보조금
외국 인력고용 보조금입지
해외 사업장국내
국내 사업장 無① 청산·양도신설
② 사업장 유지 /부분 축소신설
국내 사업장 有③ 청산·양도신설
증설
④ 부분 축소신설××
증설××
법인‧소득세

국내사업장 신설 후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국내사업장 신설 후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구분유형 ①③유형 ②
감면내용5년간 100%, 2년간 50%3년간 100%, 2년간 50%
관세

신규‧중고 설비 도입시 관세 감면

신규‧중고 설비 도입시 관세 감면
구분유형 ①③유형 ②
감면내용관세 100% 감면관세 50% 감면
보조금

입지 및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입지 및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입지분양가‧지가‧임대료의 9~40% 보조(기업별 최대 5억원)
설비투자금액의 6~22% 지원(고용 인원에 따라 최대 5%p 추가지원)
외국인력

5억원 이상 신규투자(토지 제외)한 제조기업에 내국인 고용인원만큼 외국인근로자(E-9) 추가고용(50인 한도) 허용

현지인력 재고용

현지 생산관리 외국인력의 국내 재고용 희망시 “특정활동사증(E-7)”의 제한적 허용
* U턴기업의 국내 신규 고용규모를 고려, 내국인 고용인원의 5~10% 이내에서 현지 생산관리 인력에 대해 비자 발급(최대 30인 한도)

고용보조금

선정 후 국내 사업장에서 추가고용하는 인원에 대해 1년의 기간 내에 1인당 1,080만원의 고용보조금 지원

입지

경제자유구역 내 장기임대산단 입주 허용, 국가‧일반 산업단지 입주 희망시 입주 우선권 부여

지원절차
U턴기업 선정신청(기업에서 KOTRA로) > 선정심사(KOTRA) > 선정확인서 발급요청(KOTRA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 확인서 발급(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업으로) > 지원신청(기업에서 개별기관으로) > 세제등 지원(개별기관에서 기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