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구 분 | U턴 유형 | 법인·소득세 | 관세 | 입지·설비 보조금 | 외국 인력 | 고용 보조금 | 입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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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업장 | 국내 | |||||||
국내 사업장 無 | 청산·양도 | 신설 | ○ | ○ | ○ | ○ | ○ | ○ |
사업장 유지 /부분 축소 | 신설 | ○ | ○ | ○ | ○ | ○ | ○ | |
국내 사업장 有 | 청산·양도 | 신설 | ○ | ○ | ○ | ○ | ○ | ○ |
증설 | ○ | ○ | ○ | ○ | ○ | ○ | ||
부분 축소 | 신설 | × | × | ○ | ○ | ○ | ○ | |
증설 | × | × | ○ | ○ | ○ | ○ |
국내사업장 신설 후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구분 | 유형 , |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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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내용 | 5년간 100%, 2년간 50% | 3년간 100%, 2년간 50% |
신규‧중고 설비 도입시 관세 감면
구분 | 유형 , |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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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내용 | 관세 100% 감면 | 관세 50% 감면 |
입지 및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입지 | 분양가‧지가‧임대료의 9~40% 보조(기업별 최대 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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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 투자금액의 6~22% 지원(고용 인원에 따라 최대 5%p 추가지원) |
5억원 이상 신규투자(토지 제외)한 제조기업에 내국인 고용인원만큼 외국인근로자(E-9) 추가고용(50인 한도) 허용
현지 생산관리 외국인력의 국내 재고용 희망시 “특정활동사증(E-7)”의 제한적 허용
* U턴기업의 국내 신규 고용규모를 고려, 내국인 고용인원의 5~10% 이내에서 현지 생산관리 인력에 대해 비자 발급(최대 30인 한도)
선정 후 국내 사업장에서 추가고용하는 인원에 대해 1년의 기간 내에 1인당 1,080만원의 고용보조금 지원
경제자유구역 내 장기임대산단 입주 허용, 국가‧일반 산업단지 입주 희망시 입주 우선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