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편입기업 | 기 초 자 산 | 구성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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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차환기업 | ‘차환발행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기업의 차환발행 회사채(특별차환회사채) | 30%이하 |
건 설 사 | 건설업 영위기업의 신규발행 회사채 | 20%이하 |
일반기업 | 건설업 이외 영위기업의 신규발행 회사채 및 기존 유동화회사보증의 차환 회사채 | 50%이상 |
중소기업 | CPA 감사보고서 보유 : 신보의 종합신용등급 K12(SB5) 등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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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감사보고서 미보유 : 신보의 종합신용등급 K11(SB5)등급 이상 | |
중견기업 | 신용평가회사 회사채 등급 BB- 또는 신보의 종합신용등급 K8등급 이상 |
대기업 | 신용평가회사 회사채 등급 BBB- 이상 |
보증부대출 상환기업 | 신용평가회사 회사채 등급 B- 또는 신보의 종합신용등급 K12등급 이상 |
※ 단, 특별차환기업은 신용등급 요건 적용 배제
① 채무불이행 기업 및 신용상태 취약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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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무구조 개선 대상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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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원타당성이 낮은 업종 및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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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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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특별차환기업은 편입제한 항목 중 ①, ②, ③ 항목 적용 배제
(단위:억원)
구분 | A이상 (K1) | A- (K2) | BBB+ (K3) | BBB (K4) | BBB- (K5) | BB+ (K6) | BB (K7) | BB- (K8) | B+ (K9) | B (K10) | B- (K11) | - (K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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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외 | 1,500 | 1,300 | 1,000 | 800 | 600 | 450 | 350 | 200 | 100 | 100 | 100 | - |
중소기업 | 750 | 650 | 500 | 400 | 300 | 250 | 200 | 100 | 80 | 70 | 60 | 50 |
업종 | 종합신용등급 | 회사채등급 | 매출액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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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 | K6(SB2)등급 이상 | BB+등급 이상 | 최근 1년간 매출액(또는 당기 매출액)의 1/3, 또는 최근 4개월 매출액 |
K7(SB3)등급 이하 | BB등급 이하 | 최근 1년간 매출액(또는 당기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액 | |
2. 그 밖의 업종 | K6(SB2)등급 이상 | BB+등급 이상 | 최근 1년간 매출액(또는 당기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액 |
K7(SB3)등급 이하 | BB등급 이하 | 최근 1년간 매출액(또는 당기 매출액)의 1/6, 또는 최근 2개월 매출액 |
자기자본 한도 | 회사채등급 BB(K7 또는 SB3) 이하인 기업의 경우 자기자본의 3배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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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한도 | 이번 편입금액을 포함한 총차입금이 당기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범위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