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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회사보증] 시장안정 유동화회사보증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1.05 13:26
  • 조회수 : 2,274

 

시장안정 유동화회사보증

 

제도개요

  • 대규모 회사채 만기도래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차환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유동화회사보증제도
    • 기존의 ´건설사 유동성 지원 유동화회사보증´을 확대 개편
    • 포트폴리오를 통한 리스크 분산을 위해 기초자산 편입비중을 차등화
편입기업기 초 자 산구성비중
특별차환기업‘차환발행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기업의 차환발행 회사채(특별차환회사채)30%이하
건 설 사건설업 영위기업의 신규발행 회사채20%이하
일반기업건설업 이외 영위기업의 신규발행 회사채 
및 기존 유동화회사보증의 차환 회사채
50%이상
시장안정 유동화회사보증 구조

시장안정 유동화회사보증 구조

 

편입대상

편입대상 기업
중소기업CPA 감사보고서 보유 : 신보의 종합신용등급 K12(SB5) 등급 이상
CPA 감사보고서 미보유 : 신보의 종합신용등급 K11(SB5)등급 이상
중견기업신용평가회사 회사채 등급 BB- 또는 신보의 종합신용등급 K8등급 이상
대기업신용평가회사 회사채 등급 BBB- 이상
보증부대출 상환기업신용평가회사 회사채 등급 B- 또는 신보의 종합신용등급 K12등급 이상

※ 단, 특별차환기업은 신용등급 요건 적용 배제

편입제한 기업
① 채무불이행 기업 및
신용상태 취약기업
  • 보증금지기업, 보증제한기업, 구조조정절차 진행기업
  • 업종별 부채비율 상한선 초과기업
  • 당기 결산서에 대한 CPA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기업
  • 회사채등급이 BB+(종합신용등급 K6 또는 SB2)등급 이하로 최근 2개년 연속 EBITDA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
  • 신보의 기업가치평가시스템에 의한 기업가치가 "0"이하인 기업 또는 기업가치평가등급이 "FV-9"인 기업
② 재무구조 개선
대상 기업
  • 구조조정 절차가 종결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최대주주인 기업
  • 신청일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위한 운용지침´에 따른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결과 ´C´, ´D´등급 기업
③ 지원타당성이 
낮은 업종 및 기업
  • 금융업 영위 기업
④ 기타기업
  • ‘13.7.8일 이후 「시장안정 유동화회사보증」의 기초자산에 신규회사채가 편입된 기업은 특별차환회사채 편입 제한
  • ‘13.7.8일 이후 「시장안정 유동화회사보증」의 기초자산에 특별차환회사채가 편입된 기업은 신규 회사채 편입 제한

※ 단, 특별차환기업은 편입제한 항목 중 ①, ②, ③ 항목 적용 배제

편입한도

신용등급별 편입한도

(단위:억원)

구분A이상
(K1)
A-
(K2)
BBB+
(K3)
BBB
(K4)
BBB-
(K5)
BB+
(K6)
BB
(K7)
BB-
(K8)
B+
(K9)
B
(K10)
B-
(K11)
-
(K12)
중소기업이외1,5001,3001,000800600450350200100100100-
중소기업75065050040030025020010080706050
  • SB1~SB5등급은 K12등급에 해당하는 한도 적용
  • CPA감사보고서가 없는 기업은 7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은행업감독규정」제79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선정하는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을 기준으로 같은 계열에 대한 편입한도는 최대 2,50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매출액 한도
업종종합신용등급회사채등급매출액 한도
1. 제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K6(SB2)등급 이상BB+등급 이상최근 1년간 매출액(또는 당기 매출액)의 1/3,
또는 최근 4개월 매출액
K7(SB3)등급 이하BB등급 이하최근 1년간 매출액(또는 당기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액
2. 그 밖의 업종K6(SB2)등급 이상BB+등급 이상최근 1년간 매출액(또는 당기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액
K7(SB3)등급 이하BB등급 이하최근 1년간 매출액(또는 당기 매출액)의 1/6, 
또는 최근 2개월 매출액
자기자본 및 차입금한도
자기자본 한도회사채등급 BB(K7 또는 SB3) 이하인 기업의 경우 자기자본의 3배 이내
차입금 한도이번 편입금액을 포함한 총차입금이 당기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범위 이내

발행금리

개별 회사채 금리는 편입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
  • 신용등급별로 3.38%(K1등급) ~ 5.18%(K10등급) 수준
    • 상기 금리수준은 2014. 12. 10.일자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한 시가평가수익률 기준으로 발행 시점의 수익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후순위증권은 편입기업이 연율 1.0 ~ 3.0% 범위 내에서 별도 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