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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회사보증] 유동화회사보증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1.05 13:26
  • 조회수 : 5,724

 

유동화회사보증

 

제도개요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보증제도 
    - 개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유동화회사(SPC)가 매입하여 유동화자산(기초자산)을 구성한 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 발행 
    - 유동화증권은 선순위증권과 후순위증권으로 분리하여 발행
    • 선순위증권 *신보가 보증하여 기관투자자에게 매각
    • 후순위증권 * 신보의 보증 없이 개별기업이 매입
  • 유동화증권 발행일에 기업은 회사채 발행대금을 수취하며, 이후 매 3개월 단위로 이자를 납부하고, 3년 뒤 원금을 상환 
    (만기 후 차환 가능)
    - 기업은 장기(3년)고액(5억원 이상)의 안정적인(고정금리)자금 조달 가능
유동화회사보증의 구조

유동회회사보증의 구조

 

일반보증과 유동화회사보증의 차이점
구분일반보증(대출보증)유동화회사보증(회사채)
지원금액최고 70억원 이내최고 250억원 이내
자금출처금융회사(은행)에서 대출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
(은행이 매개되지 않음)
보증료신용등급별 年 0.5%∼2.5%없음
(다만, 회사채 발행금액의 연율1% 수준의 후순위증권 매입)
금리변동금리고정금리
자금성격- 단기 자금(1년 이내)
- 만기 후 연장 가능
- 장기 자금 (3년 이내)
- 만기 후 차환 가능

편입대상

편입대상 기업
중소기업CPA 감사보고서 보 유 : 신보의 보증심사등급 K10 이상
CPA 감사보고서 미보유 : 신보의 보증심사등급 K9 이상
중견기업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등급 BB- 이상
  • (주) 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편입 제한 기업
채무불이행 기업 및 
신용상태 취약기업
  • 보증금지기업, 보증제한기업, 구조조정절차 진행기업
  • 업종별 부채비율 상한선 초과기업
  • 당기 결산서에 대한 CPA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기업
  • 회사채등급 BB+(신보의 보증심사등급 K6) 이하로 EBITDA 이자보상배율이 최근 2개년 계속하여 “1” 미만인 기업
  • 신보의 기업가치평가시스템에 의한 기업가치가 “0”이하인 기업
재무구조 개선
대상 기업
  • 구촉법, 회생절차, 워크아웃 졸업 후 2년 미경과 기업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최대주주인 기업 등
지원타당성이 
낮은 업종 및 기업
  • 금융업 영위 기업
  • 신보의 유동화회사보증 차환에 기초자산 편입잔액이 있는 기업 등

편입한도

신용등급별 편입한도

(단위:억원)

중견기업회사채등급BBB이상BBB-BB+BBBB-B+-
편입한도2502001501007050-
중소기업보증심사등급K4이상K5K6K7K8K9K10
편입한도15012010070504030
  • (주1) 신보와 기보의 일반보증+보증재단보증+편입금액(이번 신청건 포함)+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
  • (주2) CPA 감사보고서가 없는 기업은 최고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매출액 한도
업종중견기업
회사채등급
중소기업
보증심사등급
매출액 한도
1. 제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BB+등급 이상K6등급 이상최근 1년간 매출액(또는 당기 매출액)의 1/3, 
또는 최근 4개월 매출액
BB등급 이하K7등급 이하최근 1년간 매출액(또는 당기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액
2. 그 밖의 업종BB+등급 이상K6등급 이상최근 1년간 매출액(또는 당기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액
BB등급 이하K7등급 이하최근 1년간 매출액(또는 당기 매출액)의 1/6, 
또는 최근 2개월 매출액
자기자본 및 차입금한도
자기자본 한도회사채등급 BB(신보의 보증심사등급 K7)이하인 기업의 경우 자기자본의 3배 이내
차입금 한도이번 편입금액을 포함한 총차입금이 당기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범위 이내
  • (주) 매출액 및 자기자본한도는 신보, 기보 및 보증재단의 운전자금보증금액(이행보증은 이행지급보증만 포함), 투자금액, 유동화회사보증 기초자산 편입금액(이번 신청건 포함)을 합산한 금액 기준

발행금리

  • 신용등급별로 3.89% (K1 등급) ~ 5.69% (K10 등급) 수준
    • 상기 금리수준은 2014. 06. 27.일자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한 시가평가수익률 기준으로 발행 시점의 수익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연대보증인

  • 실제경영자 1인 연대 입보 원칙 
    (다만, 법인기업의 실제경영자로서 대표자에 해당하는 자가 여러명인 경우 실제경영자에 해당하는 대표자 전원 입보)
    단, 회사채등급 BB+등급 이상인 상장 중견기업 또는 회사채등급 BBB-등급 이상인 중견기업은 연대입보 생략 가능

신청절차

구분(중소기업/중견기업),상담·신청(영업점/주관증권사) / 조사·심사(보증심사등급(신용보증기금 평가서)) / 회사채등급(신용평가회사평가서)) / 편입심사(자본시장센터) / 보증승인(보증사업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