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하남시
상품개요
- 하남시가 신보에 2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남시가 추천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운용배수(12배)內 최대 24억원의 신용보증 공급
보증운용
- 대상기업 : 하남시가 추천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하남시에서 2개월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기업
- 대상자금 : 각종 운전자금
- 기업한도 : 같은 기업당 200백만원 이내
- 보 증 료 : 1.0% 고정보증료율
보증운용기한
- 특별출연금 운용배수에 의한 총량한도 소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해 특별출연금 소진 시까지 운용
지역상생보증 1차
추진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GM대우, 쌍용차 협력업체에 대한 유동성지원 강화
보증운용
- 지자체 · 금융기관 매칭으로 보증기관에 최대 200억원을 출연하고 보증기관은 12배수 범위내에서 협력업체에 보증을 지원
기관별 출연금 규모
지자체 | 금융기관 | 합계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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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0 | 신한 33, 기업 17 | 100 | GM대우 협력업체 |
경기도 50 | 농협 33, 기업 17 | 100 | 쌍용차 협력업체 |
- 지자체 및 금융기관은 특별출연 금액의 20%를 우선 출연(신보 50%, 기보 50%)
- 추가출연금은 출연금 누계액의 12배를 초과하는 보증지원금액에 대하여 매월 말일 각 보증기관의 보증지원 실적에 따라 사후출연(정산)
협무협약 주요내용
- 대상기업 : GM대우 · 쌍용차가 추천하는 협력업체(대기업 포함)
- 대상자금 : 각종 운전자금(Fast-Track 프로그램 제외)
- 보증대상처 : 협약은행(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 기업한도 : 기보증 포함 30억원 이내
* 본건 협약보증 최고 10억원 이내
** 기업의 신용상태가 양호하고 추가 보증지원이 필요한 경우 본 협약보증 외 일반보증으로 적극 지원 - 보증기간 : 5년 이내(이후 연장 및 갱신 가능)
우대사항
업무협약 주요내용
- 시행일자 : 2009. 5. 12(접수일 기준)
- 대상자금 : 특별출연금 운용배수에 의한 총량한도 소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해 특별출연금 소진 시까지 운용 예정
지역상생보증 2차
추진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GM대우 협력업체에 대한 유동성지원 강화
보증운용
- 지자체 · 금융기관 매칭으로 보증기관에 최대 164억원을 출연하고 보증기관은 5배수 범위내에서 협력업체에 보증을 지원
기관별 출연금 규모
지자체 | 금융기관 | 합계 | 총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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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농협 | 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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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41 | 31 | 10 | 164 | 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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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 | 10 | 10 | - | 4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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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 | 10 | - | 10 | 4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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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10 | 5 | 5 | - | 2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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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 | 1 | 1 | - | 4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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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10 | 5 | 5 | - | 2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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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 | 10 | 10 | - | 4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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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및 금융기관은 특별출연 금액의 20%를 우선 출연(신보 70%, 기보 30%)
- 추가출연금은 출연금 누계액의 5배를 초과하는 보증지원금액에 대하여 매월 말일 각 보증기관의 보증지원 실적에 따라 사후출연(정산)
협무협약 주요내용
- 대상기업 : GM대우가 추천하는 협력업체(대기업 포함)
- 대상자금 : 각종 운전자금(Fast-Track 프로그램 제외)
- 보증대상처 : 협약은행(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 기업한도 : 기보증 포함 30억원 이내
* 본건 협약보증 최고 10억원 이내
** 기업의 신용상태가 양호하고 추가 보증지원이 필요한 경우 본 협약보증 외 일반보증으로 적극 지원 - 보증기간 : 5년 이내(이후 연장 및 갱신 가능)
우대사항
업무협약 주요내용
- 시행일자 : 2010. 1. 4(접수일 기준)
- 대상자금 : 특별출연금 운용배수에 의한 총량한도 소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해 특별출연금 소진 시까지 운용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