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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의한 특별보증] 기타협약자금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1.05 13:30
  • 조회수 : 1,336

 

기타협약자금

하남시 

상품개요

  • 하남시가 신보에 2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남시가 추천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운용배수(12배)內 최대 24억원의 신용보증 공급

보증운용

  • 대상기업 : 하남시가 추천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하남시에서 2개월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기업
  • 대상자금 : 각종 운전자금
  • 기업한도 : 같은 기업당 200백만원 이내
  • 보 증 료 : 1.0% 고정보증료율

보증운용기한

  • 특별출연금 운용배수에 의한 총량한도 소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해 특별출연금 소진 시까지 운용


지역상생보증 1차

추진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GM대우, 쌍용차 협력업체에 대한 유동성지원 강화

보증운용

  • 지자체 · 금융기관 매칭으로 보증기관에 최대 200억원을 출연하고 보증기관은 12배수 범위내에서 협력업체에 보증을 지원

지역상생보증 프로그램 협약보증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지자체(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은행과 MOU체결을 하고 보증기관(신보, 기보)에 출연을 하며 은행도 보증기관에 출연을 한다. 2. 보증기관은 협력업체(GM대우, 쌍용자동차)에 보증을 지원하고 은행은 대출을 실행한다.

기관별 출연금 규모

지자체금융기관합계지원대상
인천시 50신한 33, 기업 17100GM대우 협력업체
경기도 50농협 33, 기업 17100쌍용차 협력업체
  • 지자체 및 금융기관은 특별출연 금액의 20%를 우선 출연(신보 50%, 기보 50%)
  • 추가출연금은 출연금 누계액의 12배를 초과하는 보증지원금액에 대하여 매월 말일 각 보증기관의 보증지원 실적에 따라 사후출연(정산)

협무협약 주요내용

  • 대상기업 : GM대우 · 쌍용차가 추천하는 협력업체(대기업 포함)
  • 대상자금 : 각종 운전자금(Fast-Track 프로그램 제외)
  • 보증대상처 : 협약은행(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 기업한도 : 기보증 포함 30억원 이내
    * 본건 협약보증 최고 10억원 이내
    ** 기업의 신용상태가 양호하고 추가 보증지원이 필요한 경우 본 협약보증 외 일반보증으로 적극 지원
  • 보증기간 : 5년 이내(이후 연장 및 갱신 가능)

우대사항

  • 보증료 0.3%p 차감
  • 보증비율 100% 적용

업무협약 주요내용

  • 시행일자 : 2009. 5. 12(접수일 기준)
  • 대상자금 : 특별출연금 운용배수에 의한 총량한도 소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해 특별출연금 소진 시까지 운용 예정

 

지역상생보증 2차 

추진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GM대우 협력업체에 대한 유동성지원 강화

보증운용

  • 지자체 · 금융기관 매칭으로 보증기관에 최대 164억원을 출연하고 보증기관은 5배수 범위내에서 협력업체에 보증을 지원

지역상생보증 프로그램 협약보증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지자체(경기도,대구시,충남도,충북도,전북도,경남도)는 보증기관(신보, 기보)에 출연을 하며 은행도 보증기관에 출연을 한다. 2. 보증기관은 협력업체(GM대우)에 보증을 지원하고 은행은 대출을 실행한다.

기관별 출연금 규모

 
지자체금융기관합계총지원한도
기업농협대구
합계413110164820
경기도 201010-40200
대구시 2010-1040200
충남도 1055-20100
충북도 211-420
전북도 1055-20100
경남도 201010-40200
  • 지자체 및 금융기관은 특별출연 금액의 20%를 우선 출연(신보 70%, 기보 30%)
  • 추가출연금은 출연금 누계액의 5배를 초과하는 보증지원금액에 대하여 매월 말일 각 보증기관의 보증지원 실적에 따라 사후출연(정산)

협무협약 주요내용

  • 대상기업 : GM대우가 추천하는 협력업체(대기업 포함)
  • 대상자금 : 각종 운전자금(Fast-Track 프로그램 제외)
  • 보증대상처 : 협약은행(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 기업한도 : 기보증 포함 30억원 이내
    * 본건 협약보증 최고 10억원 이내
    ** 기업의 신용상태가 양호하고 추가 보증지원이 필요한 경우 본 협약보증 외 일반보증으로 적극 지원
  • 보증기간 : 5년 이내(이후 연장 및 갱신 가능)

우대사항

  • 보증료 0.3%p 차감
  • 보증비율 95% 적용

업무협약 주요내용

  • 시행일자 : 2010. 1. 4(접수일 기준)
  • 대상자금 : 특별출연금 운용배수에 의한 총량한도 소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해 특별출연금 소진 시까지 운용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