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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특례보증 지원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7.25 13:41
  • 조회수 : 2,100

중소기업청국내 역직구몰 및 해외 오픈마켓·독립몰 등 최근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시장 수출기업을 비롯한 수출예정기업에 대해 1,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례보증은 온·오프라인 수출 균형성장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의 일환인데요. 특례보증 지원대상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시장을 통한 수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업체가 지원대상 이고요.       수출신고 실적은 없지만 온라인 해외 판매 실적이 있는 기업 또는 신용장 등을 보유한 수출예정 기업까지 보증지원 대상에 포함된답니다.

    

지원 내용을 살펴볼까요?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며, 일반보증에 비해 금리·보증료 등 다양한 우대 지원을 제공하는데요.

   

금리는 중소기업대출 시중금리보다 낮추고, 보증료율을 일반보증보다 인하하였으며 수출계약만 있고 아직 실적이 없는 창업 초기기업 등을 위해  3천만원까지는 대표자 개인신용등급만 따라    보증한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천만원 초과금액의 경우, 당기매출액 또는 수출액을 고려하여 보증한도를 결정하되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보증한도보다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액의 최대 20%까지 은행이 추가로 신용대출을 지원한답니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및 협약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협약은행 : 농협,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신한, 대구, 부산, 광주, 경남, 전북, 제주은행)

 

초기 수출자금 문제로 부담을 느끼셨다면 꼭 검토해보세요~

   

그리고 TBT(무역기술장벽,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를 의미함.)에 대한 내용과

WTO 협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http://www.knowtbt.kr에서 확인해 보세요.

 

  [출처 : 중소기업청, 2016.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