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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7월 접수 개시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7.01 12:13
  • 조회수 : 1,770

       2016년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7월 접수 개시 안내

분류체계

금융  >  융자  >  시설+운전

신청기간

2016-07-01   ~ 2016-07-08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제조업분야 소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장비 및 시설도입 소요 자금, 원부자재 구입 비용 등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운전자금 1억원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주요업종 : 기계, 금속가공,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인쇄 등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규모 : 4,100억원(정책자금 소진시 즉시 마감)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 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20162분기 대출금리 2.47%)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
, 기업 당 총 대출한도는 5억원(지원잔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
기계 및 설비도입 자금 : 5년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소공인특화자금은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대출금액의 100%에 대하여 1개월마다 원금균등 분할 상환(기한연장 불가)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9개 지역센터(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공단 59개 지역센터

전화번호

1588-5302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파 

소공인_특화자금(제조업)_7_접수_안내_공고문.jpg

2016_소공인특화자금_7_신청_안내자료.hwp

서류_작성예시.hwp

소공인특화자금_자주하는_질문FAQ(외부공지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