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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유치 본격 추진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1.05 19:25
  • 조회수 : 646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유치 본격 추진

정책요약

정부는 날로 변화하는 세계 경제에 발맞춰 산업과 경제시스템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개혁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를 제정(‘02.12)하는 등 경제자유구역을 전격 추진하여 2003년 8월 인천을 시작으로 그 해 10월 부산․진해와 광양만권, 2008년 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에 이어, 2013년 2월 동해안권과 충북을 지정함으로써 전 국토를 아우르는 경제자유구역 체계를 갖추었다. 경제자유구역은 다양한 세제해택,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한 규제완화, 편리한 생활환경과 간편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자유롭고 폭넓은 기업 활동을 보장한다.

정책설명
세제해택

제조업(1,000만불 이상), 물류업(500만불 이상), 관광업(1,000만불 이상), 개발사업자(5,000만불 이상) 및 의료시설(500만불 이상)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영업 수익 발생일로부터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한다. 또한, 자본 수입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5년간 면세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을 받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감면 기간을 최장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그 감면 비율도 확대할 수 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 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부과시 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과세하거나 17%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근로자들은 두 가지 방법 중 스스로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결로 법인세 및 소득세,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할 수 있다.

규제완화

고령자, 장애인, 국가 유공자의 의무고용을 배제하였으며, 파견 근로자에 대한 업종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으며, 외국교육․연구기관, 의료기관, 복합리조트(외국인전용카지노) 설립이 가능하다.

예산지원

경제자유구역내 기반시설(지방도, 공동구 등) 건설비용의 50% 범위내에서 국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외국 교육․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앵커 대학․연구소에 대해 토지․건물 임대료, 시설비, 인건비, 외국인 이주․정착비, 운영비 등을 지자체와 매칭펀드 조건으로 설립 준비기간 및 설립 후 최대 5년까지 국비지원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경제자유구역 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추진성과를 엄밀히 평가하고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한 향후 10년간의 경제자유구역 발전 청사진을 담은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13.7)을 수립하여 체계적․효율적 개발을 도모하고 정책수요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제시하여 외국인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고 최고 수준의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투자매력도를 제고하며, 전략적 외국인투자 유치로 성과를 극대화하고 경제자유구역별 차별화․특성화로 발전을 가속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