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일반자금보증은 원재료의 구매, 생산, 판매활동 등 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상품입니다.
대상기업
일반기업 (사치,향락성 등 업종 영위기업 제외)
대상채무
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대출금 등
대출금의 종류
개별대출금 : 기업일반자금대출, 중소기업자금대출 등 만기일시상환 방식
한도성대출금 : 종합통장대출, 당좌대출, 할인어음 등 일정한도를 부여하는 방식
보증기간
단기대출(1년), 장기대출(2년이상 장기분할해지보증)
장기분할해지보증
장기분할해지보증이란? 단기위주의 기업대출을 장기로 전환하고 기업의 상환능력에 따라 상환약정방식 또는 해지약정방식을 선택하는 분할해지구조를 갖는 보증상품입니다. ☞ “상환약정방식”은 채권자와 기업간 약정에 의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만기 3년이상) ☞ “해지약정방식”은 코딧 신용보증기금과 기업간 약정에 의해 신용보증을 해지하는 방식 (만기 2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