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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상품] 유망창업기업성장지원프로그램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1.05 14:11
  • 조회수 : 7,910

유망창업기업성장지원프로그램 


상품개요

  • 창업초기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예비창업보증→신생기업보증→창업초기보증→창업성장보증”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맞춤형 보증 프로그램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구성체계]
 
구분예비창업보증신생기업보증창업초기보증창업성장보증
지원대상창업전 6개월창업후 1년내창업후 1~3년창업후 3~7년
보증한도10억원(시설포함)10억원20억원30억원
보증료0.7% 고정0.4%p 차감0.3%p 차감0.2%p 차감
보증비율100%100%95%90%
비금융지원경영컨설팅 필요시 지원

상품종류

  • 예비창업보증 : 창업이전 예비창업자가 창업을 위해 소요되는 부족자금을 사전심사를 통해 보증예정통지를 받은 후,
                          실제 창업이후에 해당 자금을 지원받는 보증
  • 신생기업보증 : 창업 후 1년 이내의 유망창업기업에게 적용되는 보증
  • 창업초기보증 : 창업 후 1~3년 이내의 유망창업기업에게 적용되는 보증
  • 창업성장보증 : 창업 후 3~7년 이내의 유망창업기업에게 적용되는 보증

대상기업

  • 창업일(개업 또는 설립일)로부터 보증신청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내인 창업기업 중 아래 3가지 유형에 속하는 기업 대상기업

대상채무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인건비, 원자재 구입비용, 마케팅 비용, 임차료, 제세공과금 및 그 밖의 부대비용

보증한도 및 우대사항

 
상품구분보증한도우대사항
보증료보증비율
예비창업보증10억원(시설포함)0.7% 고정100%
신생기업보증10억원(운전자금)0.4%p 차감100%
창업초기보증20억원(운전자금)0.3%p 차감95%
창업성장보증30억원(운전자금)0.2%p 차감90%

※ 신청 기업이 청년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보증료율인 0.3% 고정보증료율이 적용됨

청년창업기업 기본요건 : ①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의 연령이 만17세~만39세 이하, ②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 ③ 신청 건 포함 일반보증금액(기보, 재단보증 포함) 3억원 이하 ④ 보증금지, 보증제한 또는 선별지원 대상이 아닌 기업

기타 우대사항

  • 신청기업이 “ 창업교육” 또는 “경영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 요청 시 우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