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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상품] 선박금융 시설자금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1.05 13:59
  • 조회수 : 2,297

선박금융 시설자금 

상품개요

  • 수상화물운송업, 선박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선박의 취득 등을 소요되는 시설자금 지원을 위한 보증상품입니다.

대상선박

  •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 및 범선, 부선

대상채무

  • 신조선, 중고선 도입, 선박구조개선 등을 위해 사용되는 시설자금에 대한 대출금

보증한도

  • 소요자금의 80%이내 금액
  • 최고 7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