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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상품] 이행보증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1.05 13:58
  • 조회수 : 3,559

이행보증 

상품개요

  •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대기업이 건설공사계약, 납품계약, 용역계약을 위한 계약(입찰 포함)에 수반하여 부담하는 각종 보증금의 지급채무에 대한 보증상품입니다.

대상채무

상품대상채무
이행입찰경쟁입찰시의『입찰보증금』의 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이행계약계약체결에 대한『계약보증금』의 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이행차액예정가와 낙찰가 차액에 대해 부담하는『차액보증금』의 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이행지급발주처가 공급하는 선급금 등의 지급에 대하여 부담하는『지급보증금』의 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이행하차일정기간동안 하자보수 또는 보완책임을 부담하는『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보증한도

  • 최고 70억원
상품보증급액한도금액
이행입찰입찰명세서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 또는 입찰금액에 대한 입찰보증금률 해당액입찰금액
이행계약계약(예정)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율 해당액계약금액의 30%
이행차액예정금액-낙찰금액(계약금액)【예정가격 - 낙찰(계약)금액】× 200%
이행하차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증금률 해당액계약금액의 30%
이행지급주계약에 따른 지급보증 소요금액주계약에서 정한 금액과 운전자금 보증한도 중 적은 금액

보증비율

  • 100%(고정비율)

보증료

  • 이행입찰보증 0.1%(최소보증료 5,000원), 이행계약ㆍ차액ㆍ하자보증 0.6%(최소보증료 5,000원)
  • 이행지급보증은 일반적인 보증과 같이 신용등급별 보증료율이 적용됩니다.

보증상대처

  • 정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회, 대법원,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및 그 소속기관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