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기업이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병, 주식인수 및 영업양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보증
- 합병 : 대상기업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하면서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주도기업에 이전되는 행위
- 주식인수 : 주도기업이 대상기업의 주식을 舊株취득, 新株인수 등의 방법으로 인수하여 경영권을 획득하는 행위
- 영업양수 : 영업의 전부 또는 독립된 사업부문을 영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관련 자산,부채 일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는 것
M&A보증 구조
보증대상기업
보증대상채무
- M&A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M&A 소요자금(피M&A기업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M&A대금과 중개기관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포함)을 차입하는데 따른 대출금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M&A에 소요되는 자금에 한정
- 피M&A기업과 계약을 통하여 진행되는 국내기업간 M&A
- 경영권 획득이 수반되는 합병, 주식인수 및 영업양수
- 피M&A기업의 기술, 자산 등을 활용하여 최소한 1년 이상 영업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M&A
보증한도 및 우대사항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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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 ㆍ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이내에서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운용 - ① M&A 소요자금의 50~80%(M&A기업의 신용등급별로 차등적용)
- ② M&A기업 자기자본의 3배
- ③ 인수예정인 피M&A기업 지분에 대한 평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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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 ㆍM&A보증 금액은 장기,고액보증의 기준이 되는 금융성 운전자금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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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M&A기업 준수사항
- M&A 완료 후 피M&A기업의 기술, 자산 등은 최소 1년간 매각 금지
- 1년 경과 후 M&A보증의 정상적 해지 전에 대상기업 등을 매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에 신보의 서면동의 필요
- 보증신청
- M&A계약(M&A계약 체결을 위한 양해각서 포함)을 체결하고 M&A계약서상 잔금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신청
- 보증의향서 및 보증확약서
- 신보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보증의향서(LOI, Letter Of Intent) 및 보증확약서(LOC, Letter Of Commitment)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