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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의한 특별보증] 금융기관특별출연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1.05 13:33
  • 조회수 : 2,192

 

금융기관특별출연


 

추진배경

  • 특별출연금을 바탕으로 미래성장동력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
  •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보증료를 은행이 일정부분 부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 특별출연 협약보증과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의 투트랙 (Two Track) 지원

업무협약주요내용

  • 특별출연 협약보증 :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출연 금융기관에 대하여 적정 운용배수(12배)내 신용보증 공급
  •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 기업은 고정보증료율(예 0.5%)에 따라 보증료를 부담하고, 잔여 보증료는 협약은행이 미리 납부한 보증료 지원금을 통해 지원
금융기관별 출연 및 보증공급 예정액

(단위 : 억원) 

구분시행일자출연 현황최대보증공급액
특별출연금
(A)
보증료지원금
(B)
특별출연
협약보증
(A*12배)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B/0.8%)
합계3,7801,05245,340128,800
국민은행'11.01월7001508,40018,750
신한은행'11.01월4501505,40018,750
농협'11.02월400-4,800-
기업은행'11.02월6202007,44025,000
우리은행'11.02월4901505,88018,750
하나은행'11.02월2501003,00010,250
광주은행'11.02월40154801,875
대구은행'11.03월50206002,500
경남은행'11.04월40104801,250
부산은행'11.04월50256002,675
외환은행'12.07월130321,5604,000
산업은행'12.10월100-1,200-
국민은행'13.02월4002004,80025,000
기업은행'14.10월50-600-
광주은행'15.02월10-120-

특별출연 협약보증 및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주요내용

  • 대상기업 : 출연 금융기관이 추천한 중소기업
  • 대상자금 : 각종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특별출연 협약보증과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의 중복지원 불가
  • 운용기한 : 출연금 대비 협약보증 12배 공급시 또는 대위변제로 인해 출연금이 소진될 때 까지

우대사항

신보금융기관
보증비율 90% 적용대출금리 우대
보증료 0.2% 차감 적용대출절차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