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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중소기업제품 사상최대 85.7조원 공공구매 계획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5.05 18:12
  • 조회수 : 1,443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지난 ‘15년 중소기업제품을 85.5조원 구매했으며, 올해에도 85조 7천억원을 구매할 계획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이와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힘

 

2015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은 역대 최고·최초로 80조원 초과달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관심 증가 및 적극 구매로 인해, 2015년도 구매액은 85.5조원으로, 2006년 구매목표제 도입 후 처음으로 80조원 대에 진입하였으며,

 

구매율(중소기업제품 구매액 / 총구매액) 역시 71.7%로 제도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중소기업제품 법정구매비율(50%)을 달성한 기관은 743개로 전체   공공기관의 97.1% 수준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대한 인식 정착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등 우선구매대상   제품의 구매실적은 ‘14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법정비율 달성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은 3조1천1백억원(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2%)으로, 2014년도 대비 18.7%(0.49조원) 증가하였으며, 권장구매율(기술개발제품 구매액 /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10%를 사상 처음으로 초과

 

여성기업제품 구매액은 7조1천4백억원(총 구매액의 6.0%)으로, 2014년도 대비 30%(1.65조원) 증가하였으며, 물품(6.6%)·용역(7.2%)·공사(5.1%) 분야의 구매액 대비 구매율 역시 최고치를 기록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액은 1조9백억원(총 구매액의 0.9%)으로, 2014년도 대비 36.3%(0.29조원) 증가하였으며, 권장구매율(장애인기업제품 구매액 / 총구매액) 0.45%를 초과

 

2016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는 85조 7천억원

 

이는 공공기관의 총 구매목표액(119.9조원)의 71.5%로, ‘15년도  구매액보다 0.2조원 증가한 수준이며, 구매율은 0.2%p 감소

 

우선구매대상제품별 구매율은 법정비율 이상 설정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는 3.48조원으로 중소기업물품 구매액(28.8조원)의 12.1%이며, ’15년도 실적보다 11.9%(0.37조원) 증가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는 6.9조원으로 총 구매액(119.9조원)의 5.8%*이며, ’15년도 실적보다 3.6%(0.24조원) 감소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목표는 1.04조원으로 총 구매액(119.9조원)의 0.9%이며, ’15년도 실적보다 4.6%(0.05조원) 감소

 

 중소기업청은 금년 공공조달시장을 발판으로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제도 이행력을 강화할 예정

 

① 공공구매 제도정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204개 지정)의 경우, 경쟁을 통한 품질개선 및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수 있도록 개선방안 도출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공공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출기업화 방안 마련

 

 금년 기술개발제품 구매(10%) 의무화의 시행(‘16.1)에 따라 기술개발제품 구매 촉진 및 연중 공공기관 실적관리 강화

 

② 제도 이행력 강화

 

나라장터 입찰시스템에 사전 스크린 기능을 도입하여 제도에 적합한 입찰만 게시되도록 시스템 개편 추진 (‘16년, 조달청 협업)

 

자체 입찰시스템을 가진 공공기관 역시 사전적으로 위법한 입찰공고에 대한 원천차단 검토 요청할 예정

 

'즉시 입찰절차 중지 명령제도’를 신설(‘16.7)하여 공공구매제도에 위반한 입찰의 진행을 사전적으로 차단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공공조달시장이 양적 성장과 함께 이를 발판으로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및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아울러 “국내 공공조달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해외 B2G 조달시장으로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조달청, 코트라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중소기업청(201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