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책자금 융자지원 후 수출성과가 우수한 기업에게 대출이자를 환급하는 제도를 확정하여 시행합니다.
환급 대상은 2016년도부터 정책자금을 신규 대출한 업체로서
① 자금지원 이후 12개월간 10만 달러 이상 직수출 실적을 달성한 첫 수출기업과,
② 자금지원 이후 12개월간 직수출 실적이 50만 달러 이상인 기업 중 지원 전보다 20%이상 수출 실적이 향상된 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환급 폭은 대출원금의 0.3%p로 1년간 납부이자에 대해 환급할 예정이며,
대출이자를 환급받고자 하는 수출기업은
정책자금 대출 이전의 1년간 수출실적과 대출 이후 1년간의 수출실적을 비교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환급 신청은 대출 이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2년까지 가능합니다.
정책자금 이자환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출처 : 중소기업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