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2016년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7월 접수 개시 안내
분류체계 | 금융 > 융자 > 시설+운전 | 신청기간 | 2016-07-01 ~ 2016-07-08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제조업분야 소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장비 및 시설도입 소요 자금, 원부자재 구입 비용 등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운전자금 1억원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주요업종 : 기계, 금속가공,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인쇄 등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4,100억원(정책자금 소진시 즉시 마감)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 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2016년 2분기 대출금리 2.47%)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
※ 단, 기업 당 총 대출한도는 5억원(지원잔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ㅇ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
ㆍ 기계 및 설비도입 자금 : 5년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소공인특화자금은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대출금액의 100%에 대하여 1개월마다 원금균등 분할 상환(기한연장 불가)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9개 지역센터(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접수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담당부서 | 공단 59개 지역센터 |
전화번호 | 1588-5302 | 홈페이지URL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첨 부 파 일 | 소공인_특화자금(제조업)_7월_접수_안내_공고문.jpg 2016년_소공인특화자금_7월_신청_안내자료.hwp 서류_작성예시.hwp 소공인특화자금_자주하는_질문FAQ(외부공지용).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