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8조 및 동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이 주관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 다 음 -
ㅇ 조사목적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관련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효과적인 중소기업 기술 지원정책 수립 ․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ㅇ 조사근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8조(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법정통계조사)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한 국가승인통계(제34006호)
ㅇ 조사기간 : 2015. 6월말 ~ 10월말
ㅇ 조사대상 : 3,300개사 (표본조사)
- 제조업 2,636개사, 제조업 이외 업종 664개사
ㅇ 조사방법 : 조사원을 활용한 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이메일, FAX조사 등을 부가적으로 실시
ㅇ 조사항목
- 기술개발 활동
- 기술개발 조직 및 인력현황
- 기술개발 투자현황
- 기술경쟁력 및 기술수준
- 시험·검사장비
- 기술개발 성과
- 기술보호
- 기술개발 애로요인
- 기술개발 지원제도 평가
ㅇ 관련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연구부(02-2124-3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