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2. 기금 업무방법서에서 정한 비은행금융기관과 기타대출기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3. 다음의 공공법인 또는 공공기관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따른 한국방송광고공사 (3) 「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공사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6)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7)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8)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9) 「국민건강보험법」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1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 (11)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12) 「사립학교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부속병원 또는 치과대학 부속병원 (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14) 「지방공기업법」과 「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시·도의료원 (15)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지적공사 (16)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 (17)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교병원 (18) 「기능대학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 (19)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 (20) 한국감정원 (21)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와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22)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23)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른 한국컨데이너부두공단 (2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5)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26)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27)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28)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29)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30) 포스코(POSCO) (31) 케이티(KT) (32) 주식회사 케이티엔지 (33) 한국가스공사 (34)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4.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위 “1”부터 “3”까지의 기관과 건설공사,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원사업자가 되는 경우의 원사업자 5.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건설공사,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6.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자ㆍ출연하거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7.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 중 총자산 2조원 이상의 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