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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상품]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1.05 18:57
  • 조회수 : 2,236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

 

 

    • 일자리 창출과 창업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술창업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창업보증지원
    • 대상기업
      • 창업후 5년 이내의 특성별로 구분된 7대 창업육성분야
    • 분야지원대상(해당 업종 등)
      녹생성장창업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지식문화창업지식기반 제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 영위기업
      이공계챌린저 창업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이공계 출신자인 기업
      40 · 50 창업대표자가 만 40~55세 이하이고, 동업계 경력 10년 이상인 기업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1인 창조기업창의적인 아이디어, 전문지식,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하는 1인 기업
      첨단ㆍ뿌리산업창업첨단기술 · 제품 확인기업 및 뿌리산업 영위기업
      지식재산권 창업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이를 사업화하거나 1년이내 사업화 예정인 기업
        - 지식재산권의 범위
            ㅇ 최근 2년이내 등록된 아래 지식재산권(전용실시권 포함)
               ㆍ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ㆍ 저작권 : 저작권, 저작인접권
               ㆍ 신지식재산권 : 산업저작권, 첨단산업재산권, 정보재산권, 신상표권
            ㅇ최근 2년이내 출원된 특허권
    • 대상자금
      •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
    • 우대지원내용
      • 보증료 최대 0.5%p 감면(보증금액 5억원까지)
        •   보증금액 1억원까지는 1.0% 고정보증료율 적용
      • 부분보증비율 90% 적용(창업후 1년 이내는 전액보증 적용 가능)
      • "지식재산권 한도가산제도" 운용(2억원 이내) (舊 특허창업 특례보증)
        •   지식재산권 창업보증에 한해 지식재산권 건별로 아래와 같이 추가한도 가산
          대상 지식재산권건별 추가한도
          특 허 권30백만원
          특허출원20백만원
          실용신안권15백만원
          기타 지식재산권10백만원

            * 단, 한도가산된 지식재산권은 권리변동시 가산 보증금액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