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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상품] 청년창업 특례보증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1.05 18:55
  • 조회수 : 2,680

청년창업 특례보증

 

  •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청년사업가의 아이디어가 상품화 될 수 있도록 청년창업에 특화된 제도를 마련하여          청년의 창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도입
    • 대상기업
      • 창업후 5년 이내로, 경영주가 만 17~39세 이하인 기술창업기업
    • 대상자금
      •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
    • 같은기업당 지원한도
      • 보증금액 3억원 이내
    • 우대지원내용
      • 보증료 : 연0.3% 고정요율 적용
      • 부분보증비율 : 95% 적용(창업후 1년 이내 기업 또는 보증금액 1억원이하는 전액보증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