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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보증상품] 지식재산(IP) 보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11.05 18:46
조회수 : 2,630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또는 "IP") 평가보증 개요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한 후, 가치금액 범위내에서 보증 지원해주는 상품 입니다.
지식재산(IP) 대상기술
특허권, 저작권 등 인간 창조활동으로 만들어낸 무형자산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식재산
* 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저작권(저작권,저작인접권),
신지식재산권(산업저작권,첨단산업재산권,정보재산권,신상표권) 등
우대내용
부분보증 비율 : 90%~95%
보증료 감면 : 0.3%~0.5%
담보설정
특허권, 실용신안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은 지식재산의 타기업 이전방지를 위해 담보취득(근질권)
기술평가료
2,000천원 ~ 5,000천원
평가료 지원 연계상품
금융기관과의 '지식재산(IP) 협약보증'
기금은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보증서와 기술가치평가서를 제공하고, 은행은 평가료 지원 및 보증부대출 취급
* 협약금융기관이 기금에 출연하여 협약보증에 수반되는 기술가치평가료(건당 5백만원)를 지원
특허청과의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등록된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기술가치평가를 거쳐 산출된 기술가치금액 이내에서 지원하는 보증
기술평가료 5,000천원 중 특허청이 보증금액에 따라 3,500천원~4,5000천원까지 차등 지원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또는 "IP") 인수보증 개요
지식재산(IP)을 인수ㆍ사업화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보증
인수보증 대상기업
지식재산(IP)의 사업화를 위하여, 매매, 실시권 허락 등의 방법으로 지식재산(IP)의 인수를 추진중인 기업
대상자금
대상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통하는 지식재산(IP) 인수부터 사업화까지 全단계에 소요되는 자금
구 분
지원대상 자금의 범위
1단계
지식재산(IP) 인수자금
착수금, 기술료 또는 기술매매대금
2단계
기술완성화자금
(기술개발자금) 기술인수후 추가 개발에 소요되는 개발자금
(시제품제작자금) 디자인, 금형(목형), 재료비, 성능인증에 소요되는 자금
3단계
양산자금
사업화 또는 제품양산에 소요되는 시설 또는 운전자금
지원 절차
우대내용
부분보증 비율 : 95%
보증료 감면 : 0.3%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및 기술융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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