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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상품]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1.05 18:43
  • 조회수 : 1,897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은  창업준비 단계부터 보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분 야대상요건
      일반창업- 지식재산권 사업화ㆍ신성장동력산업 창업 예정인 자
      - 녹색성장, 지식문화, 이공계, 40ㆍ50, 1인창조, 첨단ㆍ뿌리산업 창업 예정자
      - 창업교실, 창직ㆍ창업인턴 수료 및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시제품 제작지원 등)에 선정된 자
      - 기타 우수 기술로 사업화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가창업-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수 및 연구원(3년이상 경력자), 기술사, 기능장 및
      특급기술자
    • 지원절차
    •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지원절차
    • 대상자금
      • 창업초기 소요되는 운전자금(창업자금 등) 및 시설자금(사업장 임차자금 등)
    • 기술평가
      • 기술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예비창업자의 기술경험(지식)수준, 기술개발역량, 기술혁신성(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평가료 : 200,000원 (기술평가 신청·접수시 납부)
        - 단 신청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기술평가료 면제
    • 보증지원한도
    • 창업분야CCC등급B,BB등급BBB등급A등급이상
      일반창업1억원3억원5억원
      전문가창업1억원3억원7억원10억원
    • 보증비율·보증료 등
      • 100% 전액보증
      • 0.5%p 보증료감면
    • TIp. 아래 내용 전부 충족시 창업前 보증지원 결정금액을 창업後 보증지원합니다.
      ○ 기술평가 완료후 6개월 이내 창업 및 보증신청 
      ○ 예비창업자가 창업기업을 실제 경영 
      ○ 창업前 기술평가 대상 기술 · 업종과 창업後 영위하고 있는 기술 · 업종이 동일 

      ※ 상기 내용 중 한가지라도 저촉되는 경우에는 신규 기술평가하여 보증지원 여부를 결정 하며, 
      신규 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보증금액이 변경되거나 보증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