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분 야 | 대상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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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창업 | - 지식재산권 사업화ㆍ신성장동력산업 창업 예정인 자 - 녹색성장, 지식문화, 이공계, 40ㆍ50, 1인창조, 첨단ㆍ뿌리산업 창업 예정자 - 창업교실, 창직ㆍ창업인턴 수료 및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시제품 제작지원 등)에 선정된 자 - 기타 우수 기술로 사업화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자 |
전문가창업 | -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수 및 연구원(3년이상 경력자), 기술사, 기능장 및 특급기술자 |
창업분야 | CCC등급 | B,BB등급 | BBB등급 | A등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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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창업 | 1억원 | 3억원 | 5억원 | |
전문가창업 | 1억원 | 3억원 | 7억원 | 10억원 |
TIp. 아래 내용 전부 충족시 창업前 보증지원 결정금액을 창업後 보증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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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평가 완료후 6개월 이내 창업 및 보증신청 ○ 예비창업자가 창업기업을 실제 경영 ○ 창업前 기술평가 대상 기술 · 업종과 창업後 영위하고 있는 기술 · 업종이 동일 ※ 상기 내용 중 한가지라도 저촉되는 경우에는 신규 기술평가하여 보증지원 여부를 결정 하며, 신규 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보증금액이 변경되거나 보증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