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공급(프로젝트) 전주기(全週期)에 걸친 보증지원 - 프로젝트 수행역량을 중심으로 단위 프로젝트의 성공가능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보증심사, 프로젝트 全주기의 제작자금을 지원 - 프로젝트 판매대금 담보취득을 조건부로 소요 운전자금 지원 및 프로젝트 완료후 보증부대출을 상환 - 용역공급계약前이라 하더라도 창작자금등 기획.개발 초기에 소요되는 프로젝트 준비자금 보증지원 가능
제도도입 통해 자금수요와 대금결제 간의 금융갭 (gap) 해소
프로젝트계약後 선수금을 받고 진행하는 경우에도 최종 결재대금(보통 계약대금의 50~60%)은 계약완수 시점에 지급받는 시장관행(집중지불방식 heavy tail구조)에 대해 적극적 프로젝트보증 지원을 통해 해소 필요
지원대상기업
기금 내규에서 정하는 혁신형 지식서비스산업과 선도콘텐츠산업 영위기업 중 고부가서비스 용역공급계약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이 예상되는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