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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지원보증제도]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1.05 16:54
  • 조회수 : 1,141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

  • 제도개요
  • 우수한 기술력과 건전한 기업가 정신을 갖춘 실패한 기업주(기보 단독채무자)가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회생지원보증과
    함께 신규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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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대상기업
  • 실패한 기업 : 기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기업
  • 재도전 기업주*가 별도로 영위하는 기업
  • * 실패한 기업의 대표자, 실제경영자, 과점주주이사, 무한책임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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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제외기업
  • 실패한 기업 또는 재도전 기업주가 “금융질서문란정보”를 보유한 경우
  • 재기지원보증 신청기업이 기금 포함 여타 채권자에 채무변제 의무(다중채무자) 보유
  • 신청기업이 회생절차 또는 신용회복지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담당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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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제도 주요내용
  • 회생지원보증 : 구상채무를 정상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보증
  • 신규보증 : 사업영위를 위한 신규보증(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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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절차
  •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 지원절차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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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30억원 이내(단, 신규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