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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지원보증제도] 재창업 재기지원보증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1.05 16:30
  • 조회수 : 1,170

재창업 재기지원보증

  • 제도개요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실패한 기업주(단독채무자 또는 다중채무자)가 재창업을 할수 있도록 신용회복과 함께 재창업 신규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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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기업(재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
  • 실패한 중소기업 경영자*가 운영하는 기업으로 실패기업 관련 채무의 신용회복절차가 완료 또는 정상적으로 진행중인경우
  • *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기업 대표이사 또는 실제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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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제외기업
  • 재창업 재기지원보증 제한업종*을 운영하는 기업
  • * 숙박업, 음식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외 서비스업, 제조업중 도박ㆍ사행성ㆍ오락기구
       제조업, 도매업중 도박ㆍ사행성ㆍ오락기구ㆍ주류ㆍ담배ㆍ시계ㆍ귀금속업도매업, 운수업중 화물운수업 외 업종,
       소매업 전체
  • 실패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와 주채무 합계 금액이 30억원 초과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담당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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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제도 주요내용
  • 신용회복지원 : 채무조정
  • 신규보증 : 사업영위를 위한 신규보증(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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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절차
  • 재창업 재기지원보증 지원절차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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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30억원 이내(단, 신규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