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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상품] 수출입자금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1.05 14:03
  • 조회수 : 2,479

 

수출입자금

 

상품개요

  •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증대와 수출촉진을 위해 수출 물품의 제조 또는 조달과 관련된 금융지원을 위한 보증상품입니다.

대상기업

  • 수출신용장 및 기타 수출관련 계약서에 의해 물품, 건설 및 용역을 수출하거나 국내에 공급하고자 하는 기업
  •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공급(수탁가공 포함) 하고자 하는 기업
  • 기타 수출 또는 공급실적이 있는 기업으로 동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기업

대상채무

  •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에서 정한 무역금융
  •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에 의한 원자재자금 금융중 수출신용장을 기준으로 취급하는 무역금융

보증한도

  • 최고 70억원

보증료

  • 수출중소기업은 0.1%p 할인
수출중소기업
  • 당기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의 10% 이상 수출기업
  • 중기청 선정 유망수출기업, 수출기업화사업참여기업, 환위험관리우수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참여기업, 
    글로벌브랜드지원사업참여기업
  • 한국무역보험공사 환변동보험 가입기업
  • 대외유관기관 추천기업 등
  • 잠재수출중소기업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수출이 예상되는 중소기업
  • 수출초보중소기업
    당기 또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매출액의 10% 미만인 수출중소기업


잠재수출중소기업
  • 잠재수출중소기업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수출이 예상되는 중소기업
  • 수출초보중소기업
    당기 또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매출액의 10% 미만인 수출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