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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상품] B2B 전자상거래보증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1.05 13:55
  • 조회수 : 3,743

B2B 전자상거래보증 


B2B 전자상거래보증

  • 코딧 신용보증기금에서는 기업간(B2B) 전자상거래에 따르는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2001년 9월 『전자상거래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의 대금 회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입니다.
  • B2B 전자상거래보증에는 전자상거래 대출보증(제2금융보증)과 전자상거래 담보용보증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보증 이용효과

  • 비대면 거래로 발생하는 결제의 불확실성 제거
  • 대금 결제의 유연성 확보
  • 유리한 거래조건 확보

전자상거래보증에 대한 우대지원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보증은 일반보증에 비해 우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분전자상거래보증일반보증
최고보증한도70억원30억원
보증한도최근1년 매출액의 1/2 (담보용보증)
최근1년 매출액의 1/3, 1/4, 1/6 (대출보증, 제2금융보증)
최근1년 매출액의
1/3, 1/4, 1/6
보증료0.1%p 할인(K8 등급 이상)0.5%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