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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상품] 전자상거래 담보용보증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1.05 13:54
  • 조회수 : 2,258

전자상거래 담보용보증

전자상거래 담보용보증

  • 대기업 등의 고정거래처와 외상 방식으로 전자상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처에 대하여 부담하는 외상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제도로서, 부동산 담보, 은행의 지급보증서 등을 대체할 수 있는 보증상품입니다.

전자상거래 담보용보증

 

판매자 입장에서 유리한 점
  • 구매기업의 채무 불이행 시 기존 오프라인 담보어음보증은 어음만기 경과 전에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나 전자상거래 담보용 보증은 보증기한 전에도 보증채무 이행이 가능
  • 보증서 기간 만료 시 보증기간 연장을 위해 구 보증서를 반납하는 절차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