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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상품] IT설비투자지원사업 협약보증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1.05 13:52
  • 조회수 : 1,742

IT설비투자지원사업 협약보증 


상품개요

  • 코딧 신용보증기금과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정보화 촉진기금의 『IT설비투자지원사업』중 융자지원사업의 One Stop 지원 보증상품입니다.

보증지원 기본구조

IT설비투자지원사업 협약보증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신청기업)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 사업신청(On-line)을 한다. 2. 사업자는 신보에 보증신청을 한다. 3.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신보에 보증심사 및 선정추천을 의뢰하고 협력업체 추천을 받는다. 4. 신보는 보증서를 발급하고 사업자는 위탁은행에 융자금 대출신행을 한다. 5. 위탁은행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 융자금을 신청을 받고 융자금대여를 한다. 6. 사업자는 위탁은행에 융자금을 대출 받는다.

  • 보증상대처 :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중앙회, 산은캐피탈

대상기업

  • 정보통신 관련 중소기업 및 제조, 서비스산업 부문의 비정보통신 관련 중소기업의 IT설비자금

대상채무

  • 경영정보화, 생산공정자동화, 의료자동화와 같은 각종 설비 등의 구입자금 (시설자금)

보증한도

  • 시설 소요자금의 90% 이내(융자한도는 30억원)

보증비율

  • 90% (고정비율)

보증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융자신청기관)

보증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