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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상품] 지식재산보증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1.05 13:44
  • 조회수 : 3,015

 

지식재산보증

 

상품개요

  • 우수 지식재산 창출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기술거래, 사업화 및 활용촉진에 필요한 소요 자금을 지원하는 보증
지식재산보증 개요
    지식재산 창출보증 개요

 

상품종류

  • 개발자금 보증 : 연구개발비, 기자재 구입비 또는 시제품 제작비 등 개발단계에서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보증
  • 이전자금 보증 : 지식재산 보유자로부터 지식재산을 이전 받거나, 이전 받은 지식재산의 기술 완성을 위한 추가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보증
  • 사업화자금 보증 : 원부자재 구입비, 생산비, 마케팅 비용 등 사업화단계에서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보증
  • 프로젝트자금 보증 : 개발단계부터 사업화단계까지 소요되는 자금을 일괄 지원하는 보증
  • 가치평가 보증 : 당해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보증
  • 우대 보증 :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 밖에 사업 확장 또는 지식재산 재창출 등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보증

대상자금

개발 및 사업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개발자금 보증이전자금 보증사업화자금 보증프로젝트자금 보증가치평가 보증우대 보증
  • 연구개발비주)
  • 시험생산시설 건설비 등
  • 지식재산 이전비
  • 연구개발비등
  • 생산비용, 마케팅비용
  • 생산시설 건설비 등
  • 개발자금 보증 + 사업화자금 보증
  • 생산비용, 마케팅비용
  • 사업확장, 지식재산재창출

주) 인건비, 연구기자재비,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시제품 제작비 등

대상기업

대상자금대상기업
개발자금 보증지식재산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
이전자금 보증지식재산을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
사업화자금 보증지식재산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가치평가보증지식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기업
우대보증

대상과제

창출단계 소요자금
지원
거래단계 소요자금
지원
사업화단계 소요자금 지원개발부터 사업화단계까지
全과정 소요자금 지원
활용촉진단계 자금
지원
개발자금 보증이전자금 보증사업화자금 보증프로젝트자금 보증가치평가 보증 
우대보증
①자체 R&D 과제
②정부 R&D 과제
특허, 실용신안권,
디자인권등 이전과제
①자체 R&D 성공과제 
②정부 R&D 성공과제 
③산업재산권 등 사업화 과제주)
개발자금 보증 대상과제 + 
사업화자금 보증 대상과제 
(R&D과제 개발 성공 시 지원)
①가치평가보증 : 기술평가 기관으로부터 가치평가를 받은 IP 
②우대보증 : 기술력평가점수 70점 또는 SMART3 B등급 이상
  • 주)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컴퓨터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반도체 회로배치 설계 등)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기술(NET, 전력신기술 등), 기술평가기관(발명진흥회, 중진공 등)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국내 대학, 공공연구기관, 기술거래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보증한도

구분개발자금 보증사업화자금 보증프로젝트자금
보증
이전자금보증가치평가보증우대보증
보증한도5억원10억원15억원5억원10억원5억원
한도 사정운전소요자금 이내아래 금액 중 적은 금액
  • 사업화과제 생산준비자금과 최초 매출시현 예상일로부터 향후 6개월간 소요자금 합산금액
  • 최초 매출시현 예상일로부터 향후 1년간 추정매출액의 1/2
개발자금 보증 + 사업화자금 보증<매입자금>
  • 2억이하:매매대금
    (로열티)
  • 2억초과:min(매매대금, IP 가치평가금액)
<추가개발자금>
  • 소요자금
아래 금액 중 적은 금액 
  • 당해 지식재산의 가치평가금액(최대 10억원)을 기준으로 지식자산평가 등급별로 차등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 보증신청 접수일 익월부터 향후 1년간 추정매출액의 1/2
아래 금액 중 적은 금액 
  • 지식재산 보유건수 × 지식재산 건별 보증한도 × 지식자산평가 등급별 차등률
  • 보증신청 접수일 익월부터 향후 1년간 추정매출액의 1/2
시설소요자금 이내(좌 동)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우대사항

  • 보증료 : 0.2%p 차감운용
  • 보증비율 : 기준 보증비율에서 5%~10% 우대 (90%~100%)
  • 보증한도 : 운전자금보증한도 계산시 운전자금 보증금액에서 지식재산창출보증 금액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