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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의한 특별보증] 대기업·금융기관 특별출연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1.05 13:33
  • 조회수 : 2,461

 

대기업·금융기관 특별출연

상생보증 프로그램

추진배경

  • 저희 신보는 대기업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대기업·금융기관 특별출연에 따른 『상생보증 프로그램』협약보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지원 상생협력모델 개발로 신보의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및 대기업·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모범 제시

업무협약 기본구조

대기업금융기관 특별출연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대기업은 신보에 출연을 하고 협력업체를 추천하고 금융기관은 신보에 출연을 한다. 2. 신보는 협력업체에 신용보증을 하고 협력업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다.

대기업 · 금융기관별 출연액

(단위 : 억원) 

구 분최대출연금시행일
합계916.5
1차 상생보증 프로그램대기업포스코100'09.2.25
현대차80'09.2.20
하이닉스30'09.2.25
금융기관기업은행70'09.2.20
신한은행70'09.2.20
우리은행70'09.2.20
2차 상생보증 프로그램대기업삼성전자50'09.6.18
대우조선해양45.5'09.5.29
LG디스플레이20'09.6.18
두산인프라코어20'09.5.29
석유화학협회20'09.5.29
르노삼성자동차10'09.5.29
금융기관우리은행118'09.5.29
기업은행105'09.5.29
신한은행54'09.5.29
외환은행54'09.5.29

대기업·금융기관 매칭으로 보증기관(신보·기보)에 최대 916.5억원(1차 420억원, 2차 496.5억원)을 출연하고 보증기관은 16.5배 범위내 (약 1조 5,200억원)에서 대기업이 추천하는 협력업체에 보증을 지원

대상기업

  • 출연대기업이 추천하는 협력업체
  • 출연대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협력업체 및 2·3차 협력업체 포함
  • 「보증심사운용요령」상 선별지원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대해 보증지원 가능

보증취급은행

  • 협약을 체결한 은행(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우대사항

  • 「부분보증 운용기준」에 불구하고 100% 적용
  • 차감보증료율 : -0.3%p

보증운용기한

  • 특별출연금 운용배수에 의한 총량한도 소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해 특별출연금 소진 시까지 운용


동반성장 협약보증 

추진배경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동반성장 지원

업무협약 기본구조

대기업이 신보에 특별 출연하며, “금융성 보증”과, “비금융성 보증” 두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

금융성 보증과 비금융성 보증 투트랙(Two-Track) 운용 업무협약 기본구조

 

 

협약보증 출연기업

금융성 보증
출연기업최대출연금시행일자
두산인프라코어(주)6억원'11. 9. 26
두산건설(주)1억원'11. 9. 26
(주)한화건설2억원'11. 9. 26
세종공업(주)3.5억원'10. 9. 16
SK종합화학(주)4억원'12. 12. 28
(주)LG화학2억원'12. 12. 28
(주)CJ오쇼핑3억원'14. 4. 1
(주)아모레퍼시픽4억원'14. 7. 7
LS산전(주)2.7억원'14. 9. 11
비금융성 보증
출연기업최대출연금시행일자
호남석유화학(주)20억원'11. 9. 26
SK종합화학(주)2억원'14. 7. 7

대상기업 및 대상채무

  • 대기업이 추천하는 협력 중소기업
  • 운전자금 (유동성지원 특별보증 제외)

우대사항

  • 금융성 보증 : 보증비율 90%, 보증료 0.3% 차감
  • 비금융성 보증 : 보증료 0.3% 차감

보증운용기한

  • 출연기업별 보증총량한도 소진 또는 대위변제로 특별출연금 소진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