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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지원제도] 혁신형기업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1.05 13:21
  • 조회수 : 1,577

 

혁신형기업

 

상품개요

  • 창의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기술 및 경영혁신을 주도해 나가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해 정책적으로 마련된 지원제도입니다.

혁신형 중소기업 범위

  • 기술 및 경영혁신을 주도해 나가는 아래의 중소기업
기술진보 기업
가. 기술집약산업 영위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기술집약산업 영위기업
나. 기술혁신형 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NET, NEP등 기술관련 인증,수상기업
혁신제품 생산기업
가. 차세대 성장산업 영위기업(6T)정보기술관련(IT), 생명관련기술(BT), 나노기술관련(NT), 문화기술관련(CT),
환경기술관련(ET), 항공우주기술관련(ST)
나. 10대「차세대성장동력산업」
     참여기업
디지틀TV/방송, 디스플레이, 지능형로봇, 미래형자동차, 차세대반도체,
차세대이동통신, 지능형 홈 네트워크, 디지틀콘덴츠/SW솔루션, 차세대전지,
바이오신약/장기
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가. 수출중소기업
  • 당기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의 10% 이상 수출기업
  • 중기청 선정 유망수출기업, 수출기업화산업 참여기업, 환위험관리 우수중소기업, 해외규격 인증획득지원사업참여기업, 글로벌 브랜드지원 사업 참여기업
  • 대외 유관기관 추천기업 등
  • 한국무역보험공사 환변동보험 가입기업
나. 지역별 전략적 육성산업
     영위기업
  • 신보 선정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지역별 전략산업 영위기업 
다.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도로화물운송업, 운송장비임대업, 폐기물처리업, 기계장비수리업 등 
라. 부품, 소재 전문기업「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부품, 소재 전문기업 
마. 혁신형 창업기업기술ㆍ지식창업보증, 전문자격창업보증
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중소기업청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으로 인증받은 기업

사. 생산성경영체제

(PMS) 인증기업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생산성경영체제(PMS)” 인증을 받은 기업

(단, 5등급 이상으로 인증서를 받은 기업에 한함)

대상채무

  • 운전 및 시설자금

우대사항

  • 보증료 : 0.1%p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