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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지원제도] 우대부문보증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1.05 13:20
  • 조회수 : 1,392

 

우대부문보증

 

상품개요

  • 수출지원자금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등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한 자금과 정부의 시책사업중에서 보증을 우대지원 할 필요가 있는 기업과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 제도입니다.

대상자금

 
대상자금
  • 기술개발 관련자금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자금
  •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 무역금융 및 무역어음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 상업어음할인
  • 금융기관 등 대외기관과 협약보증중 우대부문으로 운용하기로 한 자금

대상기업

 
대상기업
  • 유망중소기업(타기관 선정업체 포함) 및 신보 선정 Best-Partner기업
  • 고용노동부 선정 노사문화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 선정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세계일류상품생산 중소기업
  • 수출중소기업(당기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기업)
  •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지식기반 대상기업
  •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지역특화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고용창출기업
  • 국세청장 이상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성실납세자
  • 관세청 선정 모범성실 납세기업
  • 중소기업청의 『쿠폰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단, 『상시경영자문 서비스』는 우대대상에서 제외)
  • 각종 인증마크 획득기업 및 기술,지식관련 수상기업(참고)
  •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 공정거래위원회 선정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로부터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프론티어스타기업, 라이징스타기업, 신보스타기업
  • 중소기업청 선정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 안전행정부 선정 물가안정 모범업소
  •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뿌리산업 영위 기업

우대사항

  • 우대부문 대상기업 또는 자금에 대한 일반보증 한도 적용 우대
  • 우대부문 대상기업에 대한 자기자본 한도 적용 우대
  • 우대부문 대상기업에 대한 매출액 적용 우대
  • 우대부문 대상기업에 대한 시설자금의 해지특약 완화


녹색성장기업에 대한 보증

상품개요

  • 고용창출 및 내수증진에 기여하는 등 국가경제의 신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보증을 우대 지원 할 필요가 있는 “저탄소 녹생성장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제도입니다.

대상기업

 
대상기업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기업,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녹색사업인증을 받아 해당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보증을 신청한 기업
  •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대상범위”의 해당 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또는 관련 품목을 생산하거나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 ( 도소매업은 제외 다만, 관련 품목을 생산하거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시설자금을 신청한 경우는 포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등록되거나 신고된 기업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기업으로 인증된 기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으로 등록된 기업,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등을 위해 에너지관리공단 등으로부터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을 배정받아 보증신청한 기업
  • 기존의 노후화된 설비를 에너지이용 효율성이 향상된 설비로 교체하기 위해 시설자금보증을 신청한 기업
  • 재활용 및 환경개선설비 설치 등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정책자금"을 배정받아 보증 신청한 기업
  •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기업

대상기업

  • 우대부문보증 대상기업 운용
  • 보증료 우대 (보증료 차감 -0.2%)
  •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지원하는 경우 대출이율 우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