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란? MAINBIZ Management Innovation Business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란 기존의 벤처, 이노비즈와 같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지 않아도, 마케팅/조직관리/생산성향상 등 경영활동을 통해 탁월한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
확인신청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정상 가동 중인 기업 - 신청방법 :
확인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기업의 생산품, 재무정보 등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신청
온라인자가진단
- 신청 중소기업이 직접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온라인 자가진단을 실시
* 자가진단 결과 600점 이상(1,000점 만점)인 중소기업을 현장평가대상으로 선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
- 신보의 평가직원이 신청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실시
중소기업경영혁신능력 평가
평가점수 | 1,000~700 | 700미만~600 | 600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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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여부 | 경영혁신 중소기업 | 경영혁신 후보기업 | 탈락 |
- 평가결과 700점 이상인 기업을 경영혁신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확인서 발급
- 700~600점 사이의 기업은 경영혁신 후보기업으로 분류하고 정보화, 컨설팅 등 집중 관리를 통한 혁신기업화
사후관리
- 경영혁신 중소기업의 확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확인시점 후 3년 이내 실사를 통해 확인 연장
- 연 1회 확인기업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평가결과 미달기업은 퇴출시키는 시스템 마련
*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되 혁신 지속성, 성장성, 투명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금융지원
- 보증료율 및 신용보험료율 우대 등 보증지원 우대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금융지원
-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예 : 경영혁신자금) 우대
중소기업청 지원시책 우대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평가시 가점부여
- 판로 및 수출지원
타부처 주요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 경영혁신과 관련 있는 타부처 지원사업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우대
혁신형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