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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지원제도 ] 재창업지원보증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1.05 13:10
  • 조회수 : 1,712

 

재창업지원보증


 

상품개요

  • 실패한 기업주(다중채무자)의 기술 및 경험이 사장되지 않도록 신용회복위원회 주관으로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절차

  • 지원절차는 ①신청접수(신용회복위원회) ②사업성평가(신보, 기보, 중진공) ③재창업지원위원회 심의(신용회복위원회) ④심의결과 동의회신(신용회복위원회→신보,기보,중진공) ⑤합의서 체결 및 신용관리교육(신용회복위원회) ⑥보증서 발급(신보, 기보) 대출실행(기업은행, 중진공)
  • 세부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의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 제도 안내 참조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분

대상기업

  • 실패한 중소기업인*이 사업재기를 위해 사업재기를 위해 대표자(대표이사 포함)로서 재창업하여 운영하는 신설기업**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재창업자금 지원을 위해 사업성평가를 의뢰한 기업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운영이 종료(폐업)된 상태에 있는
      ①개인기업의 대표자 ② 법인기업의 대표이사(실제경영자 포함)

    ** 타인사업 승계 등 실질적인 재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보증대상에서 제외
    - 신용조사서의 업종분류가 재창업지원 제한업종*에 해당

    * 숙박업, 음식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중 도박·
      사행성·오락기구 제조업, 도매업 중 도박·사행성·오락기구·주류·담배·시계·귀금속업 도매업, 운수업 중 화물운수업 외 업종, 소매업

    - 재창업일**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 보증신청일까지의 기간이 5년 초과

    ** (개인기업)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법인기업)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설립일

대상채무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임차자금 포함)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30억원 이내(단, 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신보, 기보, 재단의 보증금액 합산 기준

우대사항

  • 보증한도 우대, 보증비율 우대, 보증료 우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