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운영이 종료(폐업)된 상태에 있는
①개인기업의 대표자 ② 법인기업의 대표이사(실제경영자 포함)
** 타인사업 승계 등 실질적인 재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숙박업, 음식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중 도박·
사행성·오락기구 제조업, 도매업 중 도박·사행성·오락기구·주류·담배·시계·귀금속업 도매업, 운수업 중 화물운수업 외 업종, 소매업
** (개인기업)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법인기업)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설립일
* 신보, 기보, 재단의 보증금액 합산 기준